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일반국민과 공직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 카드뉴스 주요내용 >
1.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2.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24.(토)~ 9.22.(일)
3.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4.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