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무료)사업 신청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ㅇ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사유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분리교육 가능)
ㅇ신청기간 : 3월 ~ 상시 접수(마감시 종료)
ㅇ교육방법 : 대면교육, 집체교육
ㅇ교육시간 : 1시간 이상(강사비 무료)
ㅇ신청방법
- 홈페이지(usableforum.com) 배너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52-289-1253) 또는 이메일 접수(usforum@naver.com)
※ 접수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ㅇ문의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052-288-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