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길촌마을(유곡동 763-1번지 일원) 반사경 설치 요청으로 인한 민원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ㅇ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3.3호에 따르면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교차로의 경우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도로(소2-320)의 경우 이전에 설치된 반사경이 있고 해당 반사경의 각도 문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반사경 설치보다는 설치된 반사경 각도 조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임을 전해드립니다.
ㅇ 향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건설과(☎290-3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