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1502(2025.5.26.)호 및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1730(2025.5.28.)호와 관련입니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어구의 과다한 사용과 폐어구 유실 및 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및 해양사고, 오염 발생 예방을 위해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 지도 및 점검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6. 16. ~ 7. 4.(3주간)
나. 점검대상: 연근해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부표)
다. 점검내용: 어업인 폐어구 적법처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이행, 스티로품 부표 사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