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모두 충족)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근로자에게 점심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월급명세서, 식대계산서, 장부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③ 근로자(고용계약서 및 근로자 인적 사항 등 확인)
※ 지원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참고1)
- 지원금액: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할인 지원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 사용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
- 적용기간: 주중 11시~15시 결제 건
○ 수요조사 안내
- 조사기간: 9. 2.(수) ~ 9. 7.(월) 09:00~18:00
- 희망하는 기업은 052-290-3344로 전화바랍니다.
단, 붙임 시행지침에 자격요건 및 제한요건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로 실제 신청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