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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작성일 2025-09-03
  • 조회수 283

1.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24. 7. 19. 시행, 1년 유예) 37조의3, 37조의4

2.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대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공동주택, ··고 및 특수학교 제외)

  나. 시행일: 2025718(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부터 단계적 적용)

  다.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

  라. 연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유지·관리 점검(2) 및 성능 점검(1)

  마. 위반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78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61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바. 규모별 적용시기 및 기술자 등급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 고

60,000이상

(1)2025. 7. 18.

특급 기술자(1)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30,000이상 ~ 60,000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1)

15,000이상 ~ 30,000미만

(2)2026. 7. 18.

중급 기술자 이상(1)

10,000이상 ~ 15,000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1)

5,000이상 ~ 10,000미만

(3)2027. 7. 18.

초급 기술자 이상(1)

  사. 문의사항: 중구청 안전총괄과 052-290-4080 

4. 자세한 절차 및 서식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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