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24. 7. 19. 시행, 1년 유예) 제37조의3, 제37조의4
2.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제외)
나. 시행일: 2025년 7월 18일(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부터 단계적 적용)
다.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
라. 연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유지·관리 점검(연 2회) 및 성능 점검(연 1회)
마. 위반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바. 규모별 적용시기 및 기술자 등급
건축물 연면적 | 시행일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비 고 |
60,000㎡ 이상 | (1차)2025. 7. 18. | 특급 기술자(1명) |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
30,000㎡이상 ~ 60,000㎡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1명) | ||
15,000㎡이상 ~ 30,000㎡미만 | (2차)2026. 7. 18. | 중급 기술자 이상(1명) | |
10,000㎡이상 ~ 15,000㎡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1명) | ||
5,000㎡이상 ~ 10,000㎡미만 | (3차)2027. 7. 18. | 초급 기술자 이상(1명) |
사. 문의사항: 중구청 안전총괄과 052-290-4080
4. 자세한 절차 및 서식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