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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확대 시행

  •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285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확대 시행 이미지(1)

신고대상: 경제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

신고자격: 중구민 누구나

신고방법: 전화/내방(동 행정복지센터)/큰애기이웃살피미 체널

포상급 지급: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 으로 선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2025. 8. 4. 이후)

○ 지급금액: 5만원/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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