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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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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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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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을 강화·신설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21. 7. 6.)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도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상에 포함(2025. 12. 25. 시행)되므로 관련 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존 집단지도실은 2029. 9. 1.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