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25-12-05
  • 조회수 222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연중

2.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3. 신고방법

  가. 유선전화 : 052-120

  나.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증빙자료(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 영수증 등)와 함께 신고바랍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