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검정 및 미신고 농업기계(국내제조, 수입중고 등)의 판매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기계 판매 및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계 제조, 수입, 판매 업체는 미검정 및 미신고 농업기계를 판매 및 유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