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최종)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63
처리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제출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업무흐름도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토 및 지급(시・군・구)
첨부파일 생활지원비신청서.hwp 파일 아이콘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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