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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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작성일 | 2022-07-11 | 조회수 | 263 |
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
제출처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토 및 지급(시・군・구) | ||
첨부파일 | 생활지원비신청서.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