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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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244 |
처리부서 | 세무2과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 ||
제출처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제출 ⇒ 납부서 발급 ⇒ 금융기관 납부 ■ 직접 신고 신고서 작성 ⇒ 우편, 팩스 신고(052-226-3209), 또는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납부서 수령 ⇒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선택 ⇒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 버튼 선택 작성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 ||
첨부파일 |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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