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명: 울산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
○ 행정예고기간: 2025. 1. 6.~1. 26.(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5. 1. 6.~1. 26.(20일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울산중구보건소 보건과 정신보건계(052-290-4362)
붙임 울산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