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하오니(첨부파일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