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1 - 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