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중구보건소
작성일
2011-12-30
조회수
954
2011-12-30.hwp(65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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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1 - 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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