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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