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체결 의료기관

우리 관내 의료기관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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