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등 종사자에 대한 범죄전력조회를 연 1회 이상 확인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4. 9. 9.(월)까지 전자우편(khm0518@korea.kr) 또는 팩스(052-290-43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경찰서를 통하여 범죄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
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