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2024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등 확인·점검에 따른 종사자 명단 제출 안내

  • 부서명 의약관리계
  • 작성자 김현민
  • 작성일 2024-09-02
  • 조회수 2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등 종사자에 대한 범죄전력조회를 1회 이상 확인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4. 9. 9.(월)까지 전자우편(khm0518@korea.kr) 또는 팩스(052-290-43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경찰서를 통하여 범죄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

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