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답변 완료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먼저 암 진단받기 만 2년이내에 국가암 1차검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뒤 당해년도 1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기준 충족시 지원합니다. (직장가입자: 103,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 2가지 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자 자격 부여함.
-> 현재 법 개정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 1차검진 받은 건강보험가입자만 지원 가능 (예외자 있음)
선생님의 경우 당해년도 해당 암 수검을 한 뒤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는 상관없이 당연선정대상자로
지원가능합니다.
3년 연속 지원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1년에 급여만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052-290-4344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