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구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입니다.
격리통지서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오실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