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시술 신고
작성자
우○○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1094
울산 중구 번영로 487 김보경내과의원
분명 고혈압 초진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비급여 항목인 위고비주사를 맞아야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처방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위고비 주사에 대해 부작용 설명이나 가격(45만원)설명 및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가 필수적인데 사전검사도 안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환자를 상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주사를 투여한 다음 이미 사용하였으니 환불도 안된다 말하고 현재 오른쪽 눈 망막통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의사 자격 면호 취소 부탁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 목록
답변자
박하나
답변 부서
건강관리과
답변 일자
2025-02-24
처리 상태
답변 완료
o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누리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해당 신고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동일 내용 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o 그 밖에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2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