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구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중구보건소 관할 병원인 동강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측은 전문의료지식과 권력을 악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을 오히려 협박합니다.
울산에서 20년간 의료행위를 펼친 동강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병원인 동강병원 역시 사과를 요구하며 병원 로비에 빈소를 차린 유족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업무방해 등을 거론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동강병원 측은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은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는 검사방법이 없다며 사전반응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동강병원에서는 사전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할 병원이 조금의 부작용이 의심되는 데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도의적 책임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동강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고인 뿐 아니라 24만 중구주민 110만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립병원인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사전반응검사는 물론,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처치 매뉴얼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병원은 사전반응검사는 필요없다는 태도입니다.
중구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구보건소에서 이와 관련, 사전반응검사를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건경위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귀하께서 2008. 7. 2. 17:28경 우리 구에 민원상담(접수번호:490) 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결과
○ 동 민원사안은 2008. 6. 23. 15:00경(사건번호:7483호) 중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학협력기관 (법의의원)에서 2008. 6. 24자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고
○ 그 외 동강병원에서 고인에 대한 의료법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중부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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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 하고자 함.
※ 아울러 서면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유병순 ☏290-0551)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