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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위반 및「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