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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 부서명 복산동
  • 작성자 고경명
  • 작성일 2024-09-05
  •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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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인사혁신처-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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