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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안내

  • 부서명 복산2동
  • 작성자 김민지
  • 작성일 2023-01-19
  • 조회수 67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관련자 결정, 보상 등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부마위원회 심사보상과(☎ 02-2100-15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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