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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명 복산2동
  • 작성자 이유정
  • 작성일 2022-03-16
  • 조회수 14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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