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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공고

  • 부서명 복산2동
  • 작성자 이유정
  • 작성일 2021-12-16
  • 조회수 160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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