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2023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서명 주민 수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3. 1. 9.(월)
2. 공고기간: 2023. 1. 9. ~ 2. 3.(25일간)
3.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서명 주민수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