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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서명 주민수 등 공고

  • 부서명 병영1동
  • 작성자 이지연
  • 작성일 2023-01-09
  • 조회수 58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2023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서명 주민 수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3. 1. 9.(월)

2. 공고기간: 2023. 1. 9. ~ 2. 3.(25일간)

3.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서명 주민수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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