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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전지원
  • 작성일 2022-04-21
  • 조회수 134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 2022. 5. 10.() ~ 5. 14.()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고관련 문의 : 중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2-29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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