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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 참여 안내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전지원
  • 작성일 2022-05-13
  • 조회수 15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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