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노후 시설물 개선 및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 부담 경감 및 단지내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지원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건축과(☏290-40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2월 28일까지
2. 접 수 처 : 중구청 건축과(☏290-4040)
3.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00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
4. 총 지원사업비 : 330,000,000원
5. 지원규모
세 대 수 | 상한금액 | 지급비율 | 비 고 |
100세대 미만 | 25,000,000원 | 80% | |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30,000,000원 | 70% |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35,000,000원 | 70% |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40,000,000원 | 60% | |
1,000세대 이상 | 50,000,000원 | 50% | |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50~8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대수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20~50%이상 확보되어야만 지원 가능함.
6. 지원대상 사업
․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
․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 제외)
․ 재해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의 보수
․ 단지안 어린이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보수
․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등
7. 지원대상 단지 선정 방법
․ 예산범위 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8. 첨부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서(위원 서명날인),
사업계획서(목적, 일정, 비용 산출내역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