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개

동소식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배선영
  • 작성일 2020-01-29
  • 조회수 323

2020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노후 시설물 개선 및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 부담 경감 및 단지내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지원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건축과(290-404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228일까지

2. 접 수 처 : 중구청 건축과(290-4040)

3.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0091231일 이전 준공)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

4. 총 지원사업비 : 330,000,000

5. 지원규모

세 대 수

상한금액

지급비율

비 고

100세대 미만

25,000,000

80%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30,000,000

70%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5,000,000

70%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40,000,000

60%

 

1,000세대 이상

50,000,000

50%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508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대수에 따라 부담 사업비를 2050%이상 확보되어야만 지원 가능함.

6. 지원대상 사업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 제외)

재해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의 보수

단지안 어린이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보수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등

7. 지원대상 단지 선정 방법

예산범위 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8. 첨부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서(위원 서명날인),

사업계획서(목적, 일정, 비용 산출내역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