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및「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관련,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신청자 접수
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신청기간 : 2020. 3. 20.(금)까지
○ 접 수 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 (052-290-3721)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사진현황 등 첨부서류 포함)
○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 15가구(344만원/가구), 비주택 2가구(172만원/가구)
- 취약계층 지붕개량 : 1가구(427만원/가구)
※ ‘19년과 달라진 사항 : 지원금액 확대 및 비주택 슬레이트 신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