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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배선영
  • 작성일 2020-01-29
  • 조회수 323

석면안전관리법25조 및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관련,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신청자 접수

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신청 접수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신청기간 : 2020. 3. 20.()까지

접 수 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 (052-290-3721)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사진현황 등 첨부서류 포함)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 15가구(344만원/가구), 비주택 2가구(172만원/가구)

- 취약계층 지붕개량 : 1가구(427만원/가구)

‘19년과 달라진 사항 : 지원금액 확대 및 비주택 슬레이트 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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