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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김하경
  • 작성일 2022-09-07
  • 조회수 14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7. ~ 2022. 9. 15.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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