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 12. ~ 2023. 01. 26.(14일간)
나. 공고대상: 이*희 외 1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01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