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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부서명 중앙동
  • 작성자 박지숙
  • 작성일 2023-01-25
  • 조회수 5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 공고기간: 2023. 1. 25. ~ 2023. 2. 2.(8일간)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무단전출자최고공고(2023020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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