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철
2. 공고기간: 2023. 1. 25. ~ 2023. 2. 2.(8일간)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무단전출자최고공고(202302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