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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명 중앙동
  • 작성자 박지숙
  • 작성일 2023-02-03
  • 조회수 4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2. 2. ~ 2023. 2. 17.(14일간)

. 공고대상: *

.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020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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