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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부서명 성안동
  • 작성자 전상희
  • 작성일 2023-09-14
  • 조회수 2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0은 외 5

2.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9. 29.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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