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이0은 외 5명
2.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9. 29.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