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18. ~ 2023. 10. 10.(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조례 안: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