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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입법예고

  • 부서명 성안동
  • 작성자 전상희
  • 작성일 2023-09-19
  • 조회수 23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9. 18. ~ 2023. 10. 10.(22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 개정 조례 안: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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