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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명 세무2과
  • 작성자 박정은
  • 작성일 2023-09-22
  • 조회수 116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33(압류)에 따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33조 및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23922-a0-공고결재.

2. 20230922 공시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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