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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연중 접수(1월~12월)
❍ 접수방법
-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공문)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팩스: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