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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 주관)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 7

지원대상: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또는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연중 접수(1~12)

접수방법

-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공문)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팩스: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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