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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4. 5.) 거소투표신고 안내

  • 부서명 우정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자 배소혜
  • 작성일 2023-03-06
  • 조회수 278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4. 5.)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2023. 3. 14.() ~ 3. 18.()

신 고 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

신고방법: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고관련 문의 : 중구선거관리위원회(052-29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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