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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 부서명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자 금정화
  • 작성일 2021-06-15
  • 조회수 339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 6. 1.) 현재 모집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1~2% 부과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신청기간) 2021. 6. 14.() 10:00 6.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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