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공고

  • 담당부서 다운동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14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공고 제2024-44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17조 제6항에 따라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6.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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