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31통)
다운동 2024-46호
통장 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통장이 다음과 같이 재위촉됨을 공고합니다.
2024. 12. 13.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