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31통)

다운동 2024-46호


통장 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통장이 다음과 같이 재위촉됨을 공고합니다. 

 


2024. 12. 13.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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