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 13. ~ 2. 2.(20일간)
2. 공고방법: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누리집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