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통장 위촉 공고(제3통장, 제5통장, 제9통장, 제10통장, 제11통장, 제13통장)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실시한 제3통장, 제5통장, 제9통장,제10통장, 제11통장, 제13통장 공개모집 결과 최종 선정된 신임 통장 위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