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5.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