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2통)

다운동 2022-43호


통장 재위촉 공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 12. 5.


-  다 운 동 장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