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2통)
다운동 2022-43호
통장 재위촉 공고
통·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 12. 5.
- 다 운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