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담당부서
다운동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77
최고공고문(2022.12.09.).pdf(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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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09. ~ 2022. 12. 19.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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