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원 * 권 외 3인
2. 공고기간: 2022. 12. 20. ~ 12. 28.
3. 공고문: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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